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의 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고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눌수 있도록 화주사와 물류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화주 기업과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물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준수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거래 상대방 선정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의 원칙을 담았다.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각 회사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표준계약서는 물류시장에서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 차이 등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례를 막고 분쟁과 피해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 기본 원칙과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을 담았다.
특히 계약 관련 협의와 의사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도록 했고 대금 지급과 손해배상 등 거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적시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향후 화주·물류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열어 해당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