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기타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사용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이나 농·수산물 중에도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적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감귤에서는 잔류 농략이 초과검출, 과자류는 내용량이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1373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 처리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2건은 모두 식용유지류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