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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다' 매입임대 4만 5천 호…호텔 등 공실 포함

경제정책

    올해 '역대 최다' 매입임대 4만 5천 호…호텔 등 공실 포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호텔 등 비주택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임대

    이한형 기자

     

    올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인 4만 5천 호에 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인 2만 8천 호보다 60% 이상 많은 물량을 올해 목표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리모델링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치는 △신축 매입약정 2만 1천 호 △공공 리모델링 8천 호 △기존 주택 매입방식 1만 6천 호로 구성된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 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은 작년보다 75% 늘어나는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질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3~4인 이상 가구도 살 수 있는 중형 주택(60~85㎡)을 늘리기 위해 주택 공급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약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노후 주택이나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2분기 법 개정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은 신속한 공급이 장점이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현재 지난해 통계치 기준, 올해 기준이 확정되면 정정 예정)은 1인 가구가 264만 5147원, 2인 가구가 437만 9809원, 3인 가구가 562만 6897원, 4인 가구가 622만 6342원 이하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 특징이 추가됐다.

    신혼Ⅱ 유형은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거나, 기존 소득·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해 신혼 유형을 노릴 수 없었던 가구를 위해 조건을 완화해 열린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에 자산이 3억 3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20~10%p 완화하고, 민법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LH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서로 달라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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