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욕조에서 숨진 10세 여자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34·여)씨와 남편 B(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10)양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의는 C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C양의 부모는 이사 문제로 지난해 11일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구두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여죄 및 범행 동기 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