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썼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장으로 피고발인인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