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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 토대 정무위서 병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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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 토대 정무위서 병합심의"

    당정 "공정위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 확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심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같은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당정협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정위는 지난 1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정무위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병합해 혼선을 막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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