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앱 캡처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전 대표가 가수나 작곡가들이 받아야 할 18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8)씨에게 16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사장 이모(56)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LS뮤직 음원을 이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주로 이같은 방식으로 조작해 저작권료를 챙겼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