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위)와 에어로케이. 각 항공사 제공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가 사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항공기 취항' 조건을 올해 연말까지만 달성하면 되도록 조건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조건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당초 2019년 3월 신규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항공사는 오는 3월 5일까지 취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들 항공사의 일정에 차질을 생기면서 당국이 취항 조건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늦춰준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제작사(보잉)의 공장 폐쇄,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른 항공기 인도 지연 등으로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예정했던 항공기 도입이 이번 달 말까지 미뤄진 것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 허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줄고 재무 여건이 악화해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등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