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16일 발생한 강원 고성군에서의 북한 남성 귀순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 박정환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지점의 해안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박 본부장은 "이 지점을 통해 상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간 더 떨어진 남쪽 지점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의 잠수복은 군용 수트가 아니라 머구리(바닷물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형태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통일전망대와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의 차단막이 훼손돼 있어 이 곳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 남성은 이어 7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오전 4시 20분쯤 민통선 검문소의 CCTV에서 짧은 시간 동안 포착됐다. 곧이어 군 병력이 출동했고 오전 6시 35분쯤 1급 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7시 20분쯤 22사단 수색병력들이 검문소 동북쪽의 야지에서 이 남성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합참이 해안경계작전과 경계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한 뒤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본부장은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했고 신병을 확보해 3시간만에 작전을 종결했지만 경계작전요원과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해안감시와 경계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장을 조사한 뒤 경계작전지휘관 회의와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작전에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가 끝난 뒤 대대적인 징계 조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