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연합뉴스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여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규정했다.
해수부는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해수부는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조사하여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