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평산책방. 이형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A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평산책방에서서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려고 평산책방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응대하자 A씨는 무차별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등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