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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MB 정권 불법사찰, 한겨울 공중전화 써야했다"

정치 일반

    이석현 "MB 정권 불법사찰, 한겨울 공중전화 써야했다"

    MB정부 비판했더니 국정원이 나를 고소
    불법 행위 없었다? 의원실 이메일도 해킹해
    박형준은 대통령 보고 유무 확인가능한 위치
    정치공작? 보궐선거 전부터 제기돼온 문제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 (前 국회부의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국회의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사실을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인정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에 의한 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이 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형준 후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타이밍이 수상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8대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죠. 이석현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석현>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사찰 보도가 나온 건 최근인데. 이 전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수상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고 그러셨네요?

    ◆ 이석현>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 이석현> 그때 우선 사찰 받을만한 상황이었던 게 2011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를 두 번이나 중앙지검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MB정부 비판을 많이 했더니요. 눈에 보이는 고소까지 할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사찰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2009년에 MB 청와대 지휘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를 두 차례 사찰한 게 밝혀졌어요. 민간인 사찰 재수사할 때 검찰에 의해서 밝혀져서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정작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고요.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 두 가지는 그런 의심이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석현> 그 당시 18대 국회 때 핸드폰에 가끔 감도가 뚝 떨어지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수상쩍어서 핸드폰이나 국회 전화를 안 쓰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사찰을 제가 받았을 거라고 의심이 많이 됐죠.

    ◇ 김현정> 미행을 느꼈던 적도 있으십니까?

    ◆ 이석현> 그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추운 겨울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눈엣가시가 돼 있었거든요. MB정부에 치열하게 맞싸워서요.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실이 민간 사찰팀한테 만들어준 대포폰, 그걸 폭로한 사람이 저였잖아요.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때 정부 묵인하에 입찰 담합한 거, 제가 그걸 공개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보니까 제 말이 맞다고 돼 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떡볶이 집 가지 말라. 서민쇼 할 게 아니라 서민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었죠.

    ◇ 김현정> 그런 비판도 했었고.

    ◆ 이석현> 제가 의원총회 때 손님 떨어진다고 가지 말라고 했더니, 한 일주일 비판받고 그때 MB가 발끈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이런 반론이 나와요. 국정원은 ‘그 당시 법적으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었고 거기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선 국가정보에 필요한 비리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민간인 정부 수집은 불법이지만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아니다’라는 거빈다. 문제는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느냐는 건데요,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다. 그런 증거도 없다’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국정원법 3조 직무에 방첩활동 또 보안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냥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매사를 다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현 국정원이 확인을 해 줬는데 지금 그 내용은 일정 비공개예요. 법이 그렇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을 해 보는 건데 어떤 것까지 그 당시 그러면 수집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석현> 저의 경우에는 그때 드러난 것도 있어요. 도청했다는 게 뭐가 드러났냐면 제가 바로 그 피해자인데요. MB 비판해서 원세훈 특명팀이 제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도청해서 심지어 노건호 씨라는 동명이인이 내 보좌관한테 보내온 이메일까지 해킹을 했어요. 그것이 일반인의 얘기가 아니고 2018년에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받을 때 검찰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세훈이 사찰했던 사항을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 사무실 도청했던 것까지 나와서 검찰공소장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도청 받았던 것은 확실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것 안에는 이메일 해킹, 전화 도청, 금융 계좌까지 다 있다는 건가요?

    ◆ 이석현> 이메일 해킹, 도청, 계좌열람, 카드사용 내용 조사. 첩보 수집, 전부 다 종합적으로 했던 거죠.

    ◇ 김현정> 누구 만나서 어디를 가서 밥 먹었고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고 보세요?

    ◆ 이석현> 당연합니다. 그건 공직윤리지원관실에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석현 의원의 일거일동을 조사해서 측근까지 다 조사해서 무엇인가 추궁할 수 있는 뚜렷한 걸 파악해 내라’ 이게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지시사항에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것이 이석현 전 의원만 그 당시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이석현> 제가 그런 사찰을 유난히 많이 받은 거죠. 남들도 받았을 겁니다.

    ◇ 김현정> 그때 전화 감이 떨어진다라든지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셨어요?

    ◆ 이석현> 네. 그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 김현정> 있었어요?

    ◆ 이석현> 왜냐하면 그때 MB정부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저 말고도 그렇게 사찰 받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느낌이고 짐작인데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때 국정원이 수집한 내 정보를 공개해 달라, 개별 정보 공개청구를 하신다고요.

    ◆ 이석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이건 100번 문제이지만 불거진 타이밍이 묘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12년 전 일인데 이게 왜 지금 터졌는가. 혹시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공격하기 위한 선거용 이른바 국정원풍, 국풍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에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정무수석이면 사찰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한 예로 저희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2010년 7월 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청와대를 항의방문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찰 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때 박형준 정무수석 만났는데 ‘대통령은 불법사찰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 찾아갔을 때 박 정무수석께서요?

    ◆ 이석현> 다시 말하면 MB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몰랐다면 납득이 되게 해명할 의무가 있죠.

    ◇ 김현정> 아, 그때 그 대답을 한 걸로 봐서는 보고라인 어느 중간쯤에 있을 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이석현> 그랬을 수도 있죠. 받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었나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왜 지금 흘러나왔냐. 박형준 후보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공작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현> 그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서울교육감하고 곽상언 씨 있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를 포함해서 이분들 10여 명이 옛날에 청구를 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에 요청했더니 곽상언 씨한테 왔지 않습니까? 일부 사찰 내용이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보도가 된 것이지, 보궐 선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분들이 개별 정부를 받았는데 이런 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씀이군요?

    ◆ 이석현> 그렇죠.

    ◇ 김현정> 이게 MB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시기에도 있었다. 그 문건까지 다 공개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현> 그렇지만 그때 걸 공개하자면 대북정보를 공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직적인 사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MB 때는 어땠냐면 A보고라 해서 매주 월요일에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단독대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찰 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찰보고를 받으니까 그 정보기관이 더욱 열심히 조직적인 사찰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사찰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요. 개인적 보고는 없어요. 밑에서 누가 했을지는 몰라도.

    ◇ 김현정> 지금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석현> 네, 수고하세요.

    ◇ 김현정>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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