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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영아 살해 부모…"미안하지 않냐" 묵묵부답

전북

    생후 2주 영아 살해 부모…"미안하지 않냐" 묵묵부답

    경찰, 기존 아동학대 치사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양형 기준에서 형량 차이
    경찰, 영아 죽음에 미필적 고의와 공모 있다고 판단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됐다.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부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는 18일 오후 1시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됐다.

    부모는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오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살인 혐의 인정하냐. 첫째 아이도 학대했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아동학대 폭행, 아동학대 중상해로 혐의가 바뀌어 송치됐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을 제외하곤 같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크게 달라진다. 아동학대 치사의 양형기준은 4년~7년, 살인은 10년~16년으로 차이가 크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와는 달리 살인은 폭행 등의 학대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엄마 B(22·여)씨. 송승민 기자

     

    그럼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아이가 사망 직전 충분히 이상증세를 보여 적절한 병원 치료가 있었다면 영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첫 번째다.

    둘째로는 부모가 신고 8시간 전인 사망일 오후 3시쯤 '용인 이모집 아동 사망 사건', '멍 자국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에서 이들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죽음에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변호사는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행동 또한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지난 9일 오후 11시 58분쯤 익산시 중앙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119로 접수됐다. 갓난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6시쯤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 때렸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고 12일 구속됐다. 이들 부모는 결국 살인 혐의로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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