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남성이 최근 동해안을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는 해안경계 CCTV에 최소 4차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포착 상황에서 근무자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고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이 뜨고 ‘알람’도 울렸으나, 포착 장면이 5초에 불과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고성해안으로 월남할 때 최초로 포착된 CCTV 영상 화면을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병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이 뜨고 ‘알람’도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남성이 포착된 순간이 5초에 불과해 “경보음이 울리고 감시병이 쳐다봤을 때는 이미 모니터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경계 규정에 따르면, CCTV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고 알람이 울리면 소초에서는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당시 감시병이 모니터를 봤을 때는 5초가 지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추가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시병 1명이 9개의 모니터 화면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에서 틈이 생긴 셈이다.
합참 검열실은 북한 남성이 고성 해안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군은 지난 해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로 월북한 사건 이후 모든 해안과 강안 철책의 배수로를 점검해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대는 북한 남성이 통과한 문제의 배수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점검을 완료했다'고 상급 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은 배수로 차단막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여부와 해당 부대의 허위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르면 22일 이런 내용의 현장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