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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쟁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경제 일반

    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쟁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 추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가맹사업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발생부터 해결과 예방까지 맞춤형 가맹종합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동의의결 이행관리 점검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초 분쟁 발생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소송 진행을 지원해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수행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동의의결 대상 확대에 대응해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라 조정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해결 또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조정원이 수행 중인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향후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모든 분야의 협약이행평가를 조정원이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정거래관련 신규 사업 수요에 맞춰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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