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한 대학교에서 20명 이상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지 언론이 이 유학생의 신상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22건의 관음증 및 2건의 관음증 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실형 대신 36개월 사회봉사와 220시간의 무급노동, 5년간의 성범죄자 등록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의 범행으로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어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대학 공동샤워실을 이용하던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의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담겼으며 대중교통, 쇼핑 도중에도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와 함께 김씨의 범행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실명과 나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까지 고스란히 공개했다.
영국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도 저렇게 신상공개해야 한다", "속이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