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전직 동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의 동대표로 일하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들이박는 식으로 폭행하고 경비원에게 "내게 잘 보여야 한다. 내가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이다. 내 말 한마디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있던 일이 외부로 유출돼 기분이 나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공금 횡령 혐의나 갑질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최초 보도에는 이삿짐 강요, 딸 결혼식 축의금. 경리직원 성추행도 나왔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것은 또 다른 전직 동대표와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서 허위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간 것"이라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경비실에 에어컨과 침대도 놔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1년에 두 번씩 금반지도 선물해줬다"며 "경비원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는데 갑질이라니 나를 (동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