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세무서가 3월 31일 기업에 이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업의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은 5천만 원 이상(종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