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2주 영아 학대 사망케 한 부모 재판행…친부만 '살인죄'

전북

    2주 영아 학대 사망케 한 부모 재판행…친부만 '살인죄'

    검찰 "친모 사망의 원인이 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사망한 영아 누나에 대해선 친권상실심판 청구 예정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씨가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모를 제외한 친부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친부 A(24)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2주 된 영아를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세게 때리는 등 두부에 손상을 가했다. 이후 영아가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A씨의 범행으로 아이가 이상증상을 보였으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아가 숨지기 며칠 전에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영아는 A씨의 범행으로 우측 이마와 정수리 부위에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두부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경제적 어려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2)씨. 송승민 기자

     

    검찰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과 육아용품·육아방법에 관한 질문을 SNS에 계속 게시한 점,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지시한 점 등을 비춰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영아원에 있는 숨진 영아의 누나에게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전주에서 당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큰딸(1)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