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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박철완안(案)' 주총 상정…노조는 박찬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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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박철완안(案)' 주총 상정…노조는 박찬구 편

    '조카의 난' 표대결만 남아…양측 치열한 여론전 예고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박철완 상무 경영권 분쟁. 연합뉴스

     

    법원이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10일 결정했다.

    때문에 오는 26일 주총에선 양측의 유사한 회사‧주주가치 제고 방안 외에 서로 다른 금액의 배당금액이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박 상무는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놓고 삼촌인 박찬구 현 회장 측과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회사는 박 상무가 제시한 안건 중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제외한 채 안건을 올린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상무안은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전년의 7배 수준인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는 주당 4200원, 우선주는 주당 4250원(총 배당금 1158억원)으로 전년보다 배당을 180% 수준 늘리는 배당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사 선임의 경우 박 회장 측과 박 상무가 추천한 안건이 동시에 주총에 올라갔다. 박 상무는 사내 이사에 본인을 추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박 상무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차이가 있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주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지분 구조는 박 상무가 지분율 10.0%로 개인 최대 주주이다. 일부 우호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찬구 회장(6.69%)과 박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 전무(7.17%)·박주형 상무(0.98%)를 합치면 박 회장 측이 14.86%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6%, 소액 주주가 50% 이상이다.

    표 대결의 결과 박 회장이 승리하면 박 상무는 등기임원 진입에 실패하고 지금처럼 미등기 임원으로 남게 된다. 박 상무 측이 승리하면 그는 등기임원이 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도 박 상무 측이 추천한 후보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박 회장은 대표이사를 유지한다. 박 상무는 표 대결에서 패하더라도 지분을 확대하며 계속 경영권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측은 법원 결정을 전후로 해서 주총 직전까지 치열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박 상무는 1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추천한 이병남·최정현 사외이사 후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박철완 상무를 비판하며, 현 경영진인 박찬구 회장 측에 섰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상무가 제시한 고배당 제안에 대해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어떤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상무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박 상무와 개인 친분이 있는 자들로, 진정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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