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 기자
제주 4.3 배보상과 수형인 특별재심 등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1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가운데 제주 4․3 유족회와 4.3 평화재단이 4.3 특별법 제·개정에 앞장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오후 4.3평화기념관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3 군법회의 수형인은 일괄적인 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또 1999년 4·3 수형인명부 발굴에 앞장서고 당시 4·3 특별법 제정에 대표발의하는 등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제주 4.3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4·3유족장학기금 5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하게 4·3의 진실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와 4.3 유족회로부터 4.3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오후 2시 4·3 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오후 2시30분 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감사패 증정식과 간담회에 참석한 뒤 18일에는 북촌 너븐숭이기념관,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옛 주정공장 터 등 4·3 유적지를 둘러본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 4.3 특별법은 1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4·3사건 수형인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는 것이다.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