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전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본 부분도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국금지요청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에서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검사가 긴급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들이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전부 유지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 혐의 중 일부 유죄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