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실적.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난해 12월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어제 기준으로 9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4조 6천억 원 가운데 4조 4천억 원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365만 5천 명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 4천억 원이 모두 지급돼 100%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조 1천억 원 중 4조 원이 지급돼 96.6%의 집행률을 보였고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96.9%(387억 원/400억 원)로 높았다.
그런데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예산 460억 원 가운데 267억 원만 지급돼 집행률이 59.3%에 불과했다.
집행이 완료됐거나 집행률이 100%에 육박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유독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사업은 60%에도 미달하는 아주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소득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잡다 보니 일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국세청 신고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로 설정했다.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사실은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신청자 수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동부는 애초 9만 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7만 8천 명에 그쳤다.
신청자 7만 8천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인 생계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애초 예산 460억 원 중 60억 원 이상은 아예 집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돼 있는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수급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 소득 기준선이 기존 '1천만 원'보다는 훨씬 올라갈 전망이다.
노동부는 연 소득 기준선이 새로 확정되면 이를 4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의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