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 다수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대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6%, 복수응답)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법 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 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