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주택 15채를 매매한 혐의로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다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뒤 권익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투입된다.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의뢰와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이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 등'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