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