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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방지 3법' 국회 통과…50억↑ 이익보면 최대 무기징역

국회/정당

    'LH사태방지 3법' 국회 통과…50억↑ 이익보면 최대 무기징역

    여야, 본회의 열고 LH 3법 포함 168건 의결
    부동산 업무 종사자 재산 등록 뿐 아니라 형성과정 공개도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유출 시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LH 전현직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부동산 이득 얻으면 '징역+벌금'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제정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열린민주 김진애 사직안 처리…김의겸이 승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른바 'LH사태 재발방지 3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과 재산 형성과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그동안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으로, 재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는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부동산 유관업무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제공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개정법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정보 부정행위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LH의 현직 임직원이나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이 업무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이익이 5억~50억원에 이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LH사태 방지 3법을 포함해 총 16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스토킹 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이날 제정됐다.

    제정법은 일반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따.

    전담수사제도의 도입,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 피해자보호 규정도 포함됐따.

    유엔(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한편 인신매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제정법은 성매매, 노동력, 장기 적출 등을 노리고 사람을 모으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도 담았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공직자 성희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국가기관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현장점검과 시정요구 등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는 한편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이외에 개인회생절차 이용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금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술을 보완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진상규명 기한을 2년 연장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디자인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모방을 방지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4·7재보궐 선거 출마로 사직서를 제출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사직의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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