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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3개월간 집중 단속

금융/증시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3개월간 집중 단속

    6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포함 4개분야 대상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즉각 시행

    금융위·금감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여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금융위 등은 이날 지난 26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활동 기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대상은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4개 분야다.

    우선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이나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전방위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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