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
울산 북구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신고 센터를 위탁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게시하거나 SNS나 온라인카페에 담합을 유도하는 글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가령 '우리 단지는 00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가 집값담합 행위로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집값담합 행위를 확인하게 되면 주저말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담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