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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올해 차상위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운영방안 보고

    국세청은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연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차상위 자영업자도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의 지난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줄어든 1만 4천 건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검증 배제하기로 했는데 매출 기준이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해 개별안내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세무조사를 당부하고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을 위한 면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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