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30일 화상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합동으로 150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맺은 계약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개)의 약 20%인 1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또 이 가운데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