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이한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공수처는 검·경과의 첫 실무진 회의에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수사 마무리 후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부적절한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컸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제안한 것이다.
특히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이같은 규칙안에 검경이 모두 반발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율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선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권익위와 협의 후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