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
4·7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땅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해 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후보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춘 후보 가족 땅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김 후보 가족 땅 매매계약 시점이 2018년 4월로 전임 구청장 시절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김 후보 측근 구청장 취임 후인 2018년 8월 22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꺼내 들며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7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김 후보 가족 땅을 건강생활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영춘 후보가 국회의원의 신분이었고, 그의 측근 구청장이 취임하자 일사천리로 김 후보 가족 땅 매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가족 땅 매매시점에 대한 거짓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매매한 김 후보 가족땅의 이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영춘 후보 캠프 측은 앞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청이 당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전에 이미 부지를 정하고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 캠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황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