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폭 올려 받은 사실이 31일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몇몇 의원들에 이어 관련법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까지 물의를 빚으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이때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내리면서 월세는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
이 거래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없지만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는 임대차 3법 입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규 계약이어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권에서는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졌다.
야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