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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보기 쉬운 선내에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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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보기 쉬운 선내에 게시해야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시행

    연안여객선. 연합뉴스

     

    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선내에 게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했다.

    해수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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