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하거나 승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 1개, 준공 후 공실 1개 등이었다.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 65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35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