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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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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 추진

    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오징어잡이 어선. 연합뉴스

     

    올해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62척을 대상으로 직권감척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t, 2000년대 100~120만t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t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8개 업종·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t,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t'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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