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 수 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천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