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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문건' 작성한 공무원 "당시엔 괜찮다고 생각"

법조

    '특조위 방해 문건' 작성한 공무원 "당시엔 괜찮다고 생각"

    '특조위 대응' 실무 담당한 강모 전 靑 행정관 증인 출석
    문건 작성 당시 심정 묻자 "당시엔 그 정도까지 생각 못해"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던 청와대 파견 공무원은 당시 별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조위의 예산·인력 충원을 막고 시민단체를 통한 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 노골적인 방해 전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공판에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며 특조위가 '박근혜 7시간' 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거나 각 수석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가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은 이후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가 윗선의 지시로 2015년 11월 26일 작성한 대응방안 문건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안 발의 및 특조위 전면 폐지법안 동시 △특조위 내 공무원 추가 파견 보류 및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감사착안사항 등 준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한형 기자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작성 경위나 이후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대응 방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냐"고 묻자 강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다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 했다"며 당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이 "지금은 어떻냐"고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묻자 강 전 행정관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금 심정이 이 사건 재판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질문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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