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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국토부 반박 "실거래 적정 반영했다"

경제 일반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국토부 반박 "실거래 적정 반영했다"

    • 2021-04-06 16:00

    서울 서초구, 제주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시가격 이의 제기에
    국토부 "해당 단지, 인근 시세 등 반영…일부는 평형 달라 차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제주 등에서 불거진 주택 공시가격 산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단지와 인근 유사 단지의 실거래가 등을 반영한 적정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6일 "올해 공시가격에 많은 변동이 있다 보니 여러 지자체와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15억 3800만 원'의 공시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신축된 31평형인데 △해당 단지 전세가격이 11억 원 정도로 형성됐다는 점 △2017년에 지어진 인근 26평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서초구가 제시한 '12억 6천만 원' 자체가 적정 시세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우면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지난해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된 사례로, 분양전환가가 5억 7100만 원일 뿐, 그해 말 실제 시세는 10억 원 이상에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70~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라인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라인에서는 내려간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각각 34명, 52평형으로 서로 평형이 달라 시세 역시 다르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5억 7500만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지만, 52평형은 8억 원에서 7억 85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민간 부동산 시세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또, 제주도에서 숙박시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례"라며 오히려 "지자체는 불법 여부를 관리‧감독해 시정명령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 1/6이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랐다"는 제주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변동한 경우는 15.3%고 나머지 51.2%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낮아지는데, 제주도 공동주택 99%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고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을 검토해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이후 또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전문성을 높였고 ICT 고도화,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조사가 현장에서 정밀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자체로의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형평성 우려를 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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