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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동거녀 몰래 '의붓딸 폭행' 20대 男 입건

    8살 의붓딸 머리,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CCTV 확인…병원 치료로 경찰 출석 미뤄

    그래픽=고경민 기자

     

    동거 중인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덟 살 의붓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폭행 장면을 확인한 동거녀는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병원 치료를 이유로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출석이 미뤄지면 수사관이 출장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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