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이한형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장모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도 냈다.
장 기자는 지난달 초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SNS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언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향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