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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으로 119 신고했다가…성폭력 지명수배범 덜미



사건/사고

    복통으로 119 신고했다가…성폭력 지명수배범 덜미

    경찰 수배 전단.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가 복통으로 구급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119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기침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들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경찰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지문조회를 했다. 이후 A씨가 도주한 수배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강원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한 뒤 수배가 내려진 강원경찰청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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