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대부분 2, 30대로 휴대폰 대금을 완납하고도 휴대폰을 받지 못하거나, 할부금이 청구되면서 단말 대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냈는데 할부금 청구되거나 휴대폰 못 받아…고소장 접수김모(28)씨는 지난 1월 초 세종시 고운동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다.
"단말기 값을 미리 내면 할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업주 말에 단말기 값을 모두 계좌이체로 지불한 김씨. 하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씨는 "사장님이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다 갚는다고 했다"면서도 "갚는다는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판매점 업주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과문. 독자 제공
실제로 이 업주는 인터넷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오모씨는 단말기 값을 낸 뒤 휴대폰도 받지 못했다. 오씨는 "단말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선납을 해야 한다 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휴대전화를 받지 못한 오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불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악된 피해 유형은 총 3가지다. 휴대폰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시킨 뒤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약정해 단말기 대금을 이중 청구한 사례와 단말기 대금을 선입금한 뒤 단말기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항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
또 개통 당시에는 단말기 대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2주 후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통보 없이 할부로 전산처리를 변경한 사례 등이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며 "고소장 취합이 돼서 피해조사 등을 마쳐야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