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