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부모 A(24)씨와 B(22·여)씨는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들로 형사재판에 참석한다. 이때 배심원들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며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7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히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