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 기자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외압으로 인해 중단됐다는 '수사 무마'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진술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말쯤 안양지청 형사3부가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애초 법무부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법무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안양지청 형사3부가 이와 달리 출금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