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화물에 대한 고박 부실이었다. 법원은 고박 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업체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7년이 넘도록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자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업의 배상 책임 회피 정황을 추적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항만물류업체 우련통운(배요환‧윤기림 대표이사)의 구상금 회피 목적의 자산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정당국이 즉각 수사해야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 고박 부실이 드러나 정부 등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피고인 우련통운이 '알짜배기' 자산을 배요환 대표의 개인회사로 빼돌린 정황을 추적 연속보도 했다.
이번 연속보도과 관련 처음부터 법률적 자문 역할을 맡아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15일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수사 기관에서 (우련통운의) 혐의에 대해 수사할 만한 충분한 단서가 된다"며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면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변호사는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물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보도된 의혹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정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경기도 역시 조속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련통운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의 핵심 기업인 '평택당진항만'의 지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5.32%의 주식을 보유한 직접 관계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주주 지위가 있는 경기도는 이해 당사자로서 사건의 진상 파악과 회복조치, 고발까지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이번 의혹을 간과해선 안 되고 모든 행동과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이제는 다음 단계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