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생후 7개월 여아를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살해하려 한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친모 A(20대·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영등동의 자택에서 여아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가 잠에서 깨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 1m의 높이에서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의 학대로 생후 7개월 된 여아는 뇌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 등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학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작은 체구의 유아를 바닥에 반복해서 강하게 내던지는 등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퇴근 무렵 친부가 여아의 이상 상태를 알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수사기관은 친부 또한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나 학대행위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치료비 친부의 심리 치료 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관련 팸플릿 비치와 안내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