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훈육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두 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두 딸이 함께 몰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A씨의 두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례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강한 체벌을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